선고일자: 2015.03.26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 - 공유자 모두 동의해야 하는 분할 방법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 즉 공유물을 나누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공유자가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원칙: 현물분할

공유물 분할은 기본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즉, 공유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

공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은 공유관계, 물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합니다. 이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분할청구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모두의 동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공유자가 이러한 분할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할청구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공유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방식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대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다51847 판결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건물을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는 원고와 다른 공유자의 공유로, 나머지는 다른 피고들의 공유로 남기는 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에 반대하고 각자 단독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분할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결론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해야 하며,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부 공유자만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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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현물분할#단독소유권#공유관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