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세무판례

이혼할 때 재산 나누면 세금 내야 할까?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현재 각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쟁점

문제는 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바뀌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단순한 재산의 "양도"로 본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과 유사: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그 성격이 공유물분할과 유사합니다.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지분을 나누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대가관계가 없음: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유상양도와는 다릅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분할 비율과 차이에 따른 정산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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