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12

민사판례

공동소유 재산, 이미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다시 소송은 안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공유물)을 나누는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에 대해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미 합의했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다"입니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나누는 협의분할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분할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협의를 통해 어떻게 나눌지 정했다면, 굳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을 둘로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형은 새로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몫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등기 협조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다만,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이 불공평한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분할 대신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판결: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원칙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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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현물분할#경매#법원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