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공유물)을 나누는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에 대해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미 합의했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다"입니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나누는 협의분할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분할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협의를 통해 어떻게 나눌지 정했다면, 굳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을 둘로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형은 새로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몫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등기 협조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원칙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을 나눌 때,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큼 땅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땅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치에 맞게 분할하거나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더라도 소송 전체가 다시 재판됩니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공유하고 있는 땅을 나눌 때는, 땅을 나눠 갖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땅을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땅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 돈으로 나누는 것보다 물건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공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