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 돌아가신 분 몫은 어떻게? 분할소송 전 꼭 알아두세요!

여러 사람과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누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특히 공유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까지 얽혀 더욱 복잡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돌아가신 공유자의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안 됐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속인들이 먼저 등기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86조).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등기부에 기재된 공유자만을 당사자로 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등기는 안 되었지만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들도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판실무편람(공유물분할, 2004. 5면)에서도 등기가 없는 상속인이라도 정당한 상속인임이 입증되면 공유물분할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87조).
  • 돌아가신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등기 전이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속인을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분쟁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이 포함된 공유물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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