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300962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69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공2020하, 1765)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5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2022. 1. 12.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2. 5. 6.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에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판결과 동시에 그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이며, 또한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민사판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대한 잘못된 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한 행위(보존행위)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한 등기는, 비록 잘못된 등기일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나서서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권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한 사람에게 단독 소유권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기존 공유자의 지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구의 지분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누군가 지분을 사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