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사건번호:

2023다300962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공2020하, 176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5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2022. 1. 12.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2. 5. 6.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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