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를 공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그 땅 전체를 혼자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형제자매는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자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타인의 땅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입니다. 즉, 땅 전체를 혼자 쓰고 있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3명이 땅을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 첫째가 땅 전체를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첫째는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만큼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둘째와 셋째의 소유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와 셋째의 동의 없이 땅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취득과 상실), 제245조 제1항 (공유물의 관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처럼 공유자가 땅 전체를 오랫동안 혼자 점유해왔더라도, 그 점유가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취득(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재산을 소유하는 만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을 상속인 중 한 명이 전부 점유하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2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마음대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일부만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분 중 소송에서 다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오래 점유해도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