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마290
선고일자:
199206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사용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다른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청구 가부(적극)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로부터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63조, 제265조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공1983,349),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공1983,576),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공1991,730)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3.6. 자 91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할조서의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상 공유토지분할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항할 권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신청인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어서 결국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계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한 사람이 전부 사용하고 있더라도,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 공동소유 시, 모든 소유자는 땅을 지킬 수 있고, 사용 및 관리 방법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며,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 제목: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청구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에서 일부 지분만 가진 사람(소수지분권자)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공유물을 함께 사용하는 데 방해되는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공유물 인도청구 불가:**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전체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게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해배제청구 가능:**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몫만큼 공유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방해되는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유 토지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나무를 심어서 자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결에서는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심은 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8조,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외 다수 (판례 목록은 생략) **핵심 키워드:** 공유물,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보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