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 무단결근 8일 이상이어야 처벌! (복무이탈죄 죄수 판단 기준)

공익근무 중 무단결근,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죄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무이탈죄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처벌받는 죄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결근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8일 이상 이탈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때 '8일 이상'은 연속적인 결근뿐 아니라, 띄엄띄엄 결근한 기간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핵심 쟁점: 이전 처벌 받았다면, 새로운 처벌 가능할까?

만약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또다시 무단결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살펴보기

한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차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 요원은 과거에도 복무이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이전 유죄 판결 확정 이전의 무단결근 기간과 이후의 무단결근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유죄 판결 확정 이전의 무단결근은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보아 면소(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무단결근은 8일에 미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 정리

  1. 복무이탈죄는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참조)

  2. 이전에 복무이탈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전의 무단결근은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따라서 이전 유죄 판결 이후의 무단결근만 따로 계산하여 8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1호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복무이탈죄의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성실한 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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