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띄엄띄엄 해도 8일 넘으면 처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복무이탈'이 꼭 연속적인 날짜에 발생해야만 처벌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무이탈죄의 성립 요건과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띄엄띄엄 이탈해도 총 8일 넘으면 '복무이탈죄'

2005년 이전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통산 8일 이상'입니다. 즉, 연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띄엄띄엄 이탈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합쳐 8일을 넘으면 복무이탈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시효는 최종 이탈일부터 시작!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종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3일, 2021년 3월에 2일, 2022년 5월에 3일 무단이탈했다면, 총 8일이므로 복무이탈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는 최종 이탈일인 2022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원은 2001년 초에 총 10일, 그리고 그해 말부터 2004년까지 다시 8일간 이탈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이탈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법원은 첫 번째 이탈과 두 번째 이탈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하며, 공소시효는 마지막 이탈일인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5년, 위 사례는 과거 병역법 적용 사례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공소시효는 3년).

핵심 정리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총 합산 8일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05년 이전 병역법 기준)
  • 공소시효는 최종 복무이탈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복무이탈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이탈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절차에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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