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10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복무 이탈 아니다!

오늘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복무 이탈 8일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복무 이탈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날 근무를 하지 않아 복무 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그가 특별정신교육에 참석한 날도 복무 이탈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정신교육에 참석한 것은 복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 날 원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참석을 통해 복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복무 이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통산 8일 이상 복무 이탈"의 의미

이 판례는 구 병역법(1999. 2. 9.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해줍니다. 즉, 단순히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를 이탈한 날짜가 8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 날은 복무 이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병역법(1999. 2. 9.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 날은 복무 이탈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아래 교육 참석 등 다른 복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무 이탈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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