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형사판례

우울증으로 공익근무 이탈, 무죄?

공익근무요원이 우울증 때문에 복무를 이탈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13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우울증이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우울증 병력: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 가정불화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 심각한 우울증 상태: 전문의와 치료감호소장 모두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무기력, 자살 위험 등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공익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전 복무 이탈 경험: 피고인은 이전에도 우울증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탈한 점을 고려할 때, 우울증이 복무 이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우울증은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이며, 따라서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익근무 이탈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모든 정신질환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심각성, 치료 경과, 복무 이탈과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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