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우울증 때문에 복무를 이탈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13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우울증이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우울증은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이며, 따라서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익근무 이탈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모든 정신질환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심각성, 치료 경과, 복무 이탈과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오래전부터 정신지체를 앓던 사람이 공익근무 도중 복무이탈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지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총,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거부에 한정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이 하루 중 일부라도 정당한 사유로 복무(근무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한 교육 참석 등)를 했다면 그 날은 복무 이탈로 볼 수 없다. 복무 이탈 일수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복무를 하지 않은 날들의 합산으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했는데, 이탈 기간 중에 이전 이탈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이전의 이탈과 이후의 이탈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번 복무를 이탈했을 경우, 이탈 기간을 모두 합쳐 8일 이상이면 하나의 범죄로 보고, 마지막 이탈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정신질환 전구증상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