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익법무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조인의 길을 걷면서 병역 의무도 다할 수 있는 공익법무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무 기간, 업무 내용, 보수, 휴가, 복무 만료, 그리고 복무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복무 기간 및 업무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면 3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3년의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무관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법률구조업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검찰청 등에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소송 등의 사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법률 자문 등 공공 목적의 법률 사무를 지원합니다.

이 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배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조)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무관을 배치합니다.

  •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 (법률구조법 제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3. 보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보수는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육군 법무장교(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보수에 준합니다. 자세한 보수 지급 기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세요.

4. 휴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공익법무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복무 만료 (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병무청장은 복무만료 처분서와 병역증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의무복무 만료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됩니다.

6. 복무 시 유의사항

공익법무관 신분 상실 및 박탈 사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편입 취소 및 재편입 제한, 복무 기간 연장 (병역법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복무 이탈 관련 처벌 (병역법 제35조의2, 제89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70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익법무관 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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