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조인의 길을 걷면서 병역 의무도 다할 수 있는 공익법무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무 기간, 업무 내용, 보수, 휴가, 복무 만료, 그리고 복무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복무 기간 및 업무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면 3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3년의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무관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배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조)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무관을 배치합니다.
3. 보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보수는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육군 법무장교(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보수에 준합니다. 자세한 보수 지급 기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세요.
4. 휴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공익법무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복무 만료 (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병무청장은 복무만료 처분서와 병역증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의무복무 만료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됩니다.
6. 복무 시 유의사항
공익법무관 신분 상실 및 박탈 사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편입 취소 및 재편입 제한, 복무 기간 연장 (병역법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복무 이탈 관련 처벌 (병역법 제35조의2, 제89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70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익법무관 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자, 법무사관후보생 탈락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인 경우 본인 희망 시 공익법무관(법률구조 업무 등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하며, 30일 이내 군사훈련(복무기간 불포함)을 받는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3년 복무, 보건의료기관 배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년 복무, 병무청 신체검사)로 대체복무 가능하며,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복무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분박탈,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법무관은 법관이나 검사와 같은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