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6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 판매시 세금,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받은 재산을 되팔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어떤 사회복지법인(김남호복지재단)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토지)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받은 지 3년 안에 팔았어요.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특별부가세를 매겼는데, 이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 '취득가액'을 재단이 토지를 받은 가격이 아닌, 기존 기부자가 토지를 샀던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재단은 이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재단 입장에서는 기부자가 오래전 낮은 가격에 샀던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 손해라고 생각했던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옛날 법인세법(1998년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기부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이 법은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피해가는 것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안에 팔면, 기부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다만, 1년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예외였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59조, 헌법재판소 2000. 1. 27.자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가2 판례 참조)

결론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기부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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