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7

세무판례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익법인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증여세 계산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보유, 왜 문제가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너무 많이' 가진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쟁점: 증여세 계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어떤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시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자 시 '초과분 계산'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가치 평가' 기준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모호했던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일이 기준!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폐쇄일은 단순히 초과 보유분을 계산하는 기준일 뿐, 가치 평가까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익법인과 국세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 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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