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세금 없이 기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오늘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증여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부는 좋은데, 왜 증여세를?
원래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 틈을 타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뒤로는 공익법인을 통해 회사를 지배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는 거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쟁점 1: 언제 최대주주인지 따지는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최대주주'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였습니다. 주식을 기부하기 전에 최대주주였는지, 아니면 기부 후에 최대주주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쟁점 2: 누가 공익법인을 설립한 사람인가?
두 번째 쟁점은 공익법인 설립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한 사람을 설립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설립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시사점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주식 기부 후의 상황과 기부자가 공익법인 설립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죠.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호)
이번 판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증여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위나 형식적인 기부 행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과 기부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주식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예: 학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개정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넘게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 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기준치(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데,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하는 경우, 그 과세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감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기부받더라도 기부 순서가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여부는 기부 순서대로 각각 따져봐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더라도, 그 상장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주무 부처 장관이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이 기존 기한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승인 자체가 소급 적용된다면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