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두36116
선고일자:
2016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평가기준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조항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연혁에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빛누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9. 선고 2015누60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그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연혁에 있어서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인 2009. 8. 19.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인 2009. 8. 19.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세무판례
공익법인(예: 학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개정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넘게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 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에 기업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최대주주' 기준 시점(출연 전 vs. 출연 후) 및 공익법인 설립자와의 '특수관계' 인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세무판례
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기부받더라도 기부 순서가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여부는 기부 순서대로 각각 따져봐야 한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출연재산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 이연자산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더라도, 그 상장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