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세무판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증여세, 어디까지?

오늘은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 조항과 얽혀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을지학원'이라는 학교법인(공익법인)이 '연합뉴스티브이' 주식을 약 10% 취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설립자가 세운 '을지병원'(의료법인, 역시 공익법인)도 연합뉴스티브이 주식을 약 5% 취득했죠. 그러자 세무서는 을지학원이 취득한 주식과 을지병원이 보유한 주식을 합쳐서 10%를 넘었다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쟁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와 증여세

공익법인은 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기업의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면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의 핵심은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이 취득한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즉 같은 설립자가 세운 다른 공익법인의 주식까지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무서의 과도한 해석

세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를 근거로 두 법인의 주식을 합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은 출연자가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합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시행령에서 말하는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을지병원의 출연자가 연합뉴스티브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법인의 주식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모호한 법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7항 제3호, 제2항, 제13조 제12항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 헌법 제107조 제2항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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