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보상금, 지연이자는 소송 중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이것도 소송 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협의 기간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연장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연가산금(지연이자) 청구, 소송 중에도 가능!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가산금(지연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60일 넘겨 늦게 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보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가산금, 소송 중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가산금은 보상금에 부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기간(제소기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 관련 법률: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4조 제1항,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2. 협의기간 연장? 지연이자는 원래 기간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정해진 협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한 후 협의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협의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처음 정해진 협의기간을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재결신청을 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률: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3. 감정평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요인이 숫자로 딱 떨어지게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요인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보상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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