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보상금 지연가산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 문제는 항상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지연가산금은 토지 소유자와 조합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 지연가산금 계산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피고)과 토지 소유자들(원고) 사이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에 보상금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을 거쳤습니다. 조합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 감액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소송 확정일까지의 지연가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연가산금 계산의 시작 시점입니다. 원고들은 최초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인 토지보상법 제87조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연가산금 기산일을 "재결 후 소송 제기 시 재결서 정본 받은 날"(제1호)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후 소송 제기 시 그 재결서 정본 받은 날"(제2호)로 구분하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연가산금은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취지가 사업시행자의 소송 남용 방지와 토지소유자의 손해 보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장에서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했지만,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 금액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 보상금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 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지연가산금은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7조 제1호,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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