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민사판례

토지보상금, 언제 줘야 지체일까? 등기접수일? 등기완료일?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채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보상금을 못 받으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상금 지급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땅을 SH공사에 팔았습니다.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기로 했죠.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SH공사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 나중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는 등기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이 늦었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등기가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채권 이자율 계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등기가 완료된 날이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이라는 것이죠. 등기 신청만 했다고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라는 문구는 지급 시기가 불확정적인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SH공사가 등기 완료 사실을 알았어야 비로소 지급 의무 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H공사가 등기 완료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A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불확정기한) 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387조 (이행지체의 효과)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63조

결론

이 판결은 토지보상금 지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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