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4

민사판례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과 환매권,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내 땅을 뺏긴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내 땅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환매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토지의 협의취득과 환매권에 관한 중요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협의취득 가능할까?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인정 고시가 나왔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협의취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례법 제1조, 제2조, 토지수용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25조, 제25조의2,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2. 어떤 법에 따른 협의취득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를 협의취득했지만,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절차를 거쳤다면,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환매권 행사에도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례법 제9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2, 제71조 제5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3. 환매권 행사 시,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을까?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렸더라도, 환매권자는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매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만약 사업시행자가 환매가격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한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가격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 협의취득 및 환매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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