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내 땅을 뺏긴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취득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협의취득'과 '수용'이 있습니다. 협의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수용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협의취득 시에도 추가 보상 약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추후 감정평가와 차이가 날 경우 추가로 보상해주는 '과부족금 지급 약정'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05조)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례(2011. 2. 24. 선고 2010다96720 판결)는 이러한 과부족금 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한 재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부당한 평가'의 입증!
단순히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이나 평가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토지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평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평가가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의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내 땅,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매권 행사 및 환매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소유권 분쟁 중인 땅을 협의 매수할 때, 매매 가격은 분쟁 해결 후 다시 감정하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재결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해 토지 보상 및 취득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기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잘못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도인이 감정평가의 오류를 알았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LH는 추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팔고 다른 토지를 산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예외)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개발사업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도 보상금에 포함해야 한다. 심지어 공익사업 발표 이후에 다른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랐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