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니 부동산 계약도 당연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인 원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초구청장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변호사의 업무에 부동산 중개 행위가 포함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부동산 중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중개 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제1호):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 일반 법률사무 등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중개 행위의 정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법원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나 계약서 작성 등은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의 중개 행위는 별개의 업무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 행위의 일부일 뿐이며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변호사에게 중개업이 허용되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의 의무와도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적인 중개업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