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공인중개사가 관련된 거래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면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문: 공인중개사 A가 다른 공인중개사 B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요?
✅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A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B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중에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 C를 통해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이 판례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공인중개사 A가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거래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매도한 경우는 불법 중개행위가 아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지인의 부동산 중개를 돕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뿐 아니라 집주인에게서 집을 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도 직접 거래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입찰을 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단순히 권리 분석이나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주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입찰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업 허가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한 경우, 컨설팅에 부수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불법 중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