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동산을 사고판다는데, 마침 적절한 매수자/매도자를 알고 있어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운영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불법 아닌가 걱정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9조).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부동산 중개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으로 단 한 번, 우연히 중개를 해준 경우처럼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속도 유효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를 해준 경우,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다한 수수료를 약속했다면, 법원은 적절한 범위 내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친구 부탁으로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너무 과도한 수수료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속은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달라고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상담사례
무자격 중개인과의 수수료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