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인, 소유자 대리인과도 직접 거래하면 안 돼요!

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입니다.

중개인은 소유자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개인이 그 집을 자기가 직접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서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도 중개인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 박씨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개인 최씨가 김씨의 집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박씨에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씨는 박씨가 김씨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박씨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중개인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사거나,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겠죠. 이는 중개의뢰인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0. 6. 1. 선고 89노1518 판결) 중개인이 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한 사건에서, 중개인의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중개의뢰인이 소유자든 대리인이든 중개인은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때는 이러한 법률과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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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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