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공장 건물 철거 보상금 분쟁, 대법원 파기 환송!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은 누구 책임?

시흥시가 도로 공사를 위해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고, 시흥시는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게 되었죠. 이에 시흥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1. 시흥시는 도로 공사를 위해 피고와 보상 협의를 하고, 피고 소유 공장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건물을 소외인에게 임대했고, 시흥시는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 시흥시는 피고가 보상 협의를 위반했다며,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1심과 2심 법원은 시흥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소외인(임차인)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흥시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시흥시가 보상 대상이 아닌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법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구체적인 법령과 상황에 따른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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