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토지나 영업장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보상 기준과 대상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1. 보상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무허가 영업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토지나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협의로 보상할 땐 계약 체결 당시, 수용 재결을 통해 보상할 땐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영업장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계획 고시 이후에 허가 없이 시작한 영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 고시 이전부터 영업을 하거나, 고시 이후라도 보상 계약 체결 또는 재결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공장, 휴업보상 대상일까?
공공사업 계획 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3년 안에 이전하라"는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장 부지가 수용되었다면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라도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휴업보상 대상이 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
3. 재결 이후 보상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
수용 재결에 불복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잘못 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재결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이상,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보상금 반환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복잡한 법률과 절차에 얽혀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휴업손실 보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휴업 중 인건비, 고정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단순히 영업을 쉬는 기간 동안의 손해(휴업보상)만 받아야 하는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폐업보상)까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