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내 땅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땅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처럼 영업시설의 일부가 수용되면 잔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2017. 12. 14. 선고 2015다238868)을 통해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범위와 재결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영업을 완전히 못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잔여 영업시설에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영업시설 수용으로 잔여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종전처럼 영업하려면 시설 설치·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공장에서 트럭 진입이 어려워져 제품 출고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로 인한 손실이나 진입로 확보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3항 참조)
이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남은 땅을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있다면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재결절차 없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참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3. 재결절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요? 이미 재결받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상받고 싶다면?
재결절차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하나의 보상항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일부 수용으로 진입로가 좁아져 트럭 진입이 어려워진 경우, 이미 수용재결에서 진입로 문제에 대한 손실보상을 다루었다면, 그 안에서 진입로 확장 공사비용, 수율 감소 등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영업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잘못되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참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단순히 수용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잔여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손실과 그로 인한 공사비용, 휴업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재결절차를 거쳤다면, 같은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추가로 청구할 때 다시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정부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하나의 재결만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재결)를 거쳐야 하며, 서로 모순되는 잔여지 수용 청구와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금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