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5

민사판례

공장 매수와 체납 전기요금, 누가 내야 할까?

공장을 사려는데 이전 주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새 주인이 밀린 요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원고)이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공장 주인이 한국전력공사(피고)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한전은 새 주인인 원고에게 이전 주인의 체납 요금을 내야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밀린 전기요금을 냈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전기요금 납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린 요금을 냈고, 이는 한전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장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전 주인의 체납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은행과의 매매계약 당시 이 체납요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발적으로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장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후 한전과의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전이 전기 공급을 빌미로 압박한 측면이 있더라도, 애초에 원고가 스스로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공장을 샀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알고도 샀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장 매수 시 전기요금 체납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장을 매수하기 전에 전기요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453조 (면책의 특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
  •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
  • 대법원 1988.4.12. 선고 88다2 판결
  • 대법원 1988.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
  • 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943 판결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12299 판결
  •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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