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민사판례

공장 인수 시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요금, 꼭 내야 할까요?

공장을 인수할 때 전 소유주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공장을 인수한 사람이 밀린 전기요금까지 내야 할까요? 당연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주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억울했던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전기가 없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전력공사가 부합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궁박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민법 제104조)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는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도 "수도료, 전기료 등 미불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회사는 체납 전기요금을 알고도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납부를 '궁박한 상태에서의 불공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 인수 전,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요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에 체납 전기요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체납 전기요금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전기요금 납부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 외 다수 (본문에 언급된 판례 목록 참조)

이 판례는 공장 인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장 인수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에 전기요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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