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밀린 전기요금, 새 주인이 꼭 내야 할까요? 경매로 공장을 인수할 때 주의할 점!

공장을 경매로 샀는데, 이전 주인이 전기요금을 밀린 채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밀린 요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지회사(원고)가 경매를 통해 다른 제지회사(전 소유자)의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피고)에 전기요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상태였고, 전기 공급도 끊긴 상태였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요금을 내야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체납 요금을 납부하고 전기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밀린 전기요금을 낸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주장했죠. (민법 제104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불공정행위)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장을 경매받을 당시 이미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과 전기 공급 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기요금 문제를 알면서도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체납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 요금을 낸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낙찰받기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과 같이 전기 사용이 필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기요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 요금을 알면서도 경매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밀린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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