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민사판례

밀린 전기요금, 새 주인이 꼭 내야 할까? 공장 인수와 전기요금 체납에 대한 이야기

공장을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이 전기요금을 밀려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주인이 꼭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공장 인수와 관련된 전기요금 체납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일화학이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전 주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을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일화학은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수적인데, 한국전력공사는 전 주인의 밀린 전기요금을 내야만 전기를 공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일화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 주인의 밀린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일화학은 이 약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일화학의 주장

한일화학은 자신들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전 주인의 밀린 전기요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궁박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체결된 약정이므로 무효라는 것이죠.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한일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한일화학이 공장을 인수할 당시 이미 전 주인의 전기요금 체납 사실과 그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소기업은행과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즉, 한일화학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납부 약정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장 인수 시 전 주인의 전기요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새 주인이 그 체납요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궁박",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등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
  • 대법원 1988.4.12. 선고 88다2 판결
  • 대법원 1988.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

이 판례는 공장 인수 시 전기요금 체납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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