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맡은 A씨. 계약서에는 '보강토 쌓기' 대신 '발파석 쌓기'로 견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대로 발파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공법이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발주처인 B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A씨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의 지시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때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31747,31754판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다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3.13.선고 95다30345판결)
만약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면, 철거 및 재건축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A씨의 경우, 잘못된 공법으로 시공한 석축은 하자가 심각하고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A씨에게 석축 철거 비용과 올바른 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와 B회사는 석축 시공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했습니다. A씨가 잘못된 시공 방식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석축 시공을 전제로 정한 공사대금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B회사가 콘크리트 옹벽과 같은 더 비싼 공법을 원한다면,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축주(도급인)의 지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시공사(수급인)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자가 심각하여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건축주의 잘못이 하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건축주에게도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공사 하자 보수를 받을 때,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중대한 하자일까?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