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실공사? 시공사가 잘못된 설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장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맡은 A씨. 계약서에는 '보강토 쌓기' 대신 '발파석 쌓기'로 견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대로 발파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공법이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발주처인 B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A씨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의 지시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때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31747,31754판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다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3.13.선고 95다30345판결)

만약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면, 철거 및 재건축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A씨의 경우, 잘못된 공법으로 시공한 석축은 하자가 심각하고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A씨에게 석축 철거 비용과 올바른 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와 B회사는 석축 시공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했습니다. A씨가 잘못된 시공 방식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석축 시공을 전제로 정한 공사대금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B회사가 콘크리트 옹벽과 같은 더 비싼 공법을 원한다면,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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