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6144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공장경계구역 밖의 종업원용 아파트 부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제7호 /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제4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원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여천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3. 23. 선고 94구44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의 (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 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7호에서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하나로 "" ...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들고 있으므로,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법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 종업원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원고 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제2의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견해에서 위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하여 위 시행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무허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아파트형 공장 설립 목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가구전시장, 식당 등)로 무상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어떤 땅은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대상이 법에 정해진 것만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