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사업자가 경기도의 세금 감면 조례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처에게 가구 판매장으로 무상으로 제공했고, 다른 일부는 분양사무소, 식당 등으로 임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쓰게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형 공장에 공장, 벤처기업 시설 외에 다른 지원시설(예: 식당,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만약 지원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임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취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 (예: 잠깐 쓰게 하는 경우)이 없다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처에게 가구 판매장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세금 감면 목적에 어긋나므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과 벤처기업 시설뿐 아니라, 지원시설도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 시설을 지원시설로 바꿔서 임대한다면 세금을 추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식당 등으로 사용된 지하 공간이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 범위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넘어선 용도 변경인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8조의5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36조의4 제2항, 제3항,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결론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형 공장 관련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용으로 산 땅을 유예기간(3년) 안에 임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일부만 직접 시공한 경우, 세법상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