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고 덜컥 계약부터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장 건축 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토지에는 공장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토지의 현장을 답사하고 임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았지만, 관할 관청에 직접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가 그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을 경우' 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2584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장 부지 매수 시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토지의 지목이나 가격만 보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장 설립을 위해 땅을 샀는데, 예상과 달리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단순한 기대가 깨진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의 용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장애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무효인 약관 조항은 이후 각서를 작성하여 재확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허가권자가 부당하게 막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착수는 단순 준비작업이 아닌 실제 건축 행위를 의미한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축이 금지된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땅 사기 전에 법령 조사했어야지, 몰랐다는 건 핑계 안돼"라며 세금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매수 후 건축선 침범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의 잘못이 크지 않은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