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허가는 필수! 아스콘 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라고 해서 모든 공장 설립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라면 더욱 꼼꼼한 검토와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아스콘 공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영종산업 주식회사(원고)는 울산 울주군의 △△일반산업단지 내 유치업종 미지정 지역에 아스콘 공장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울주군수(피고)는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만으로 공장 건축이 가능한가? 다른 허가는 필요 없는가?
  2. 아스콘 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인가? 환경오염 우려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계약 시 공장설립 승인은 의제되지만, 건축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환경오염 우려: 아스콘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의 우려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는 측(이 경우 원고)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행정청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환경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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