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1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가능 여부 확인, 행정소송 대상일까?

공장을 세우려면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겠죠. 이때 미리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장입지기준확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확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기준확인이란 무엇일까요?

공장을 지으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가 공장 설립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장입지기준확인'이라고 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미리 확인을 받아두면 본격적인 공장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쟁점: 공장입지기준확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공장입지기준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공장입지기준확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장입지기준확인은 단순히 공장 설립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절차일 뿐, 법적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확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입지기준확인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핵심 정리:

  •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편의 제공 절차.
  • 확인 결과 자체로는 법적 효과 발생 X.
  • 따라서 공장입지기준확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관련 법조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이번 판례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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