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07

일반행정판례

공장 업종 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효력

오늘은 공장 업종 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업종 변경 허가 신청과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이후 취소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제일탄소공업 주식회사는 기존의 활성탄소 및 입상탄소 제조공장을 아스콘 플랜트로 업종 변경하기 위해 김포군수(피고)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허가했지만, 이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변경 허가 처분 당시 신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아닌 구법(구 공업배치법)을 적용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업종 변경 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3.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심은 업종 변경 허가 처분 당시 시행되던 신법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므로, 구법 적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여야 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업종변경허가처분은 신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공장 증설에 해당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신법에서 제한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있고, 허가권자인 군수가 허가했으며, 법령 개폐 과정의 혼란, 주무부처의 오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 등의 침해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3311 판결, 1992.4.14. 선고 91누9251 판결 참조). 원고는 허가 이후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고, 법령 개정 과정의 혼란도 있었던 반면, 피고가 취소처분으로 얻는 공익은 크지 않으므로,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김포군수의 업종 변경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법령 개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 대법원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6987 판결
  • 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3311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925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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