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일반행정판례

가스판매사업 허가 조건과 사업개시 신고 반려: 행정처분의 효력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된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관할 구청은 "사업소 반경 25m 이내 가옥 소유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했지만, 동의서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개시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청이 부과한 "인근 주민 동의"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불가쟁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히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 따라서, 허가 조건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허가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합니다.
  • 이미 허가 처분의 불복 기간이 지난 후,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선행 처분(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후행 처분(사업개시 신고 반려)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고는 허가 당시 붙은 조건의 위법성에 대해 바로 다투었어야 했고, 불복 기간이 지난 후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0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처분의 일반 원칙, 공정력, 불가쟁력 관련 조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 기준 관련 조항
  •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540 판결: 행정행위의 공정력 관련 판례
  • 대법원 1973.8.31. 선고 73누125 판결, 1974.3.26. 선고 73다1884 판결, 1989.7.11. 선고 88누12110 판결: 유사 사례 판례

이 사례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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