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돕기 위해 예전에는 공장 이전 목적으로 옛 공장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하지만 이 혜택에는 함정이 숨어있었으니… 바로 새 공장을 제때 짓고 가동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새 공장을 기한 내에 짓지 못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때'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새 공장, 일부만 지어도 사업 시작하면 OK?
이 사건의 원고는 공장 이전을 위해 옛 공장을 팔고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새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죠. 그래도 옛 공장에서 쓰던 기계들을 옮겨 설치할 공간만큼은 2년 안에 완공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세무서는 "새 공장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으니 세금을 다시 내라!"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새 공장 일부라도 완공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치만큼은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8. 선고 97누13138 판결). 옛 공장보다 작은 규모로 새 공장을 지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공장의 가치가 옛 공장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5항 제3호).
공사 지연에 내 잘못이 없다면?
또 다른 쟁점은 공사 지연 사유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주택 200만 호 건설 붐으로 자재와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사 지연이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면, 기한을 넘기더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새 공장 전체를 완공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공장 이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새 공장을 제때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만 지어도 사업을 시작했거나, 공사 지연에 납세자의 잘못이 없다면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부지를 팔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실제로 공장을 경영했는지가 중요하며, 설령 나중에 새 공장을 짓지 않아 추징 요건이 생기더라도 원래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세액면제 신청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