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06

세무판례

공장 이전하면 세금 면제? 알고 보면 함정이!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돕기 위해 예전에는 공장 이전 목적으로 옛 공장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하지만 이 혜택에는 함정이 숨어있었으니… 바로 새 공장을 제때 짓고 가동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새 공장을 기한 내에 짓지 못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때'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새 공장, 일부만 지어도 사업 시작하면 OK?

이 사건의 원고는 공장 이전을 위해 옛 공장을 팔고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새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죠. 그래도 옛 공장에서 쓰던 기계들을 옮겨 설치할 공간만큼은 2년 안에 완공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세무서는 "새 공장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으니 세금을 다시 내라!"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새 공장 일부라도 완공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치만큼은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8. 선고 97누13138 판결). 옛 공장보다 작은 규모로 새 공장을 지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공장의 가치가 옛 공장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5항 제3호).

공사 지연에 내 잘못이 없다면?

또 다른 쟁점은 공사 지연 사유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주택 200만 호 건설 붐으로 자재와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사 지연이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면, 기한을 넘기더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새 공장 전체를 완공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공장 이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새 공장을 제때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만 지어도 사업을 시작했거나, 공사 지연에 납세자의 잘못이 없다면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현행 삭제)
  •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3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5항 제1호, 제3호 (현행 삭제)
  • 대법원 1997. 11. 18. 선고 97누13138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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