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도시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이전 과정에서 세금 감면 조건을 일부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8575 판결)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서울에 있던 공장을 파주로 이전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 공장 부지 취득 후 건축 착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됐고,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비록 착공이 늦어졌지만, 새 공장 가동 후 6개월 이내에 서울 공장을 폐쇄했으므로 다른 조건은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면제 혜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28조 제9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세무판례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법이 있는데, 면제 대상 공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새 공장을 제때 짓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새 공장을 짓다가 일부만 완공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새 공장 건설이 늦어졌지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다.
민사판례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취득세 감면 요건(6개월 이내 착공)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산광역시에서 김해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지만, 개정 전 매매계약 등의 행위를 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