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6

세무판례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세금 면제, 조건 모두 충족해야!

오늘은 대도시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이전 과정에서 세금 감면 조건을 일부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8575 판결)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서울에 있던 공장을 파주로 이전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 공장 부지 취득 후 건축 착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됐고,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비록 착공이 늦어졌지만, 새 공장 가동 후 6개월 이내에 서울 공장을 폐쇄했으므로 다른 조건은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면제 혜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28조 제9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방지, 공해 예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의 이전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
  •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구 공장 조업 실적), 제2호(신 공장 가동 후 구 공장 폐쇄), 제3호(신 공장 부지 취득 후 6개월 이내 건축 착공 및 가동)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회사는 제3호(신 공장 부지 취득 후 6개월 이내 건축 착공)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론: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항, 제128조 제9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47조의4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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