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11

민사판례

공장 인수 시 체납 전기료, 누가 내야 할까요?

공장을 인수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료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체납 전기료의 승계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섬유회사(원고)가 은행에서 경매로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피고)는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섬유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납 전기료를 납부하고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섬유회사는 해당 체납 전기료 납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섬유회사의 주장

섬유회사는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했더라도 체납 전기료 승계 조항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또한,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납 전기료를 낸 것이므로, 이는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떠넘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섬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섬유회사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매매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즉, 비록 전기가 끊길 것을 우려하여 체납 전기료를 납부했더라도, 애초에 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료를 섬유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민법 제453조 채무인수)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섬유회사는 체납 전기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채무인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섬유회사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고, 섬유회사는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을 인수할 때 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료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에 체납 전기료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전기 공급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453조 (채무인수)

참고 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판례 목록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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