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일반행정판례

하수처리장 위 주민편의시설,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될까?

최근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죠. 그런데 이런 주민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택지개발 등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유발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김포시로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이 부담금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설치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LH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택지개발 등 '타 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개념: 하수도법에서 정의하는 '하수도', '공공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두 하수와 분뇨의 유출 및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이러한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9호)

  2.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하수 발생량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부담금의 성격: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되는 것으로, 그 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금에 포함시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대법원은 김포시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수처리장과 함께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9호, 제6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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