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8

세무판례

공장 증축용 토지, 야적장으로 사용해도 취득세 감면?

공장을 키우려고 땅을 샀는데, 막상 바로 증축은 못하고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이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공장 증축을 위해 공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산 후 바로 증축을 하지 않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의 의미입니다.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 부지와 합쳐서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신고)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 절차는 쉽게 진행할 수 있고, 야적장 사용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바로 증축하지 않고 야적장으로 사용했더라도, 용도 변경 신고 등의 절차상 문제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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