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빈 땅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흔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기업이 직접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경우뿐 아니라, 땅 주인이 중소기업에 땅을 임대하고 그 기업이 공장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괄호 규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이미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공장 건물 등이 있는 땅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업단지 내 빈 땅을 임대하고, 임차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빈 땅을 임대하여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시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이 사실상 공장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국가가 지정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 토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는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