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던 도중에 공장이 철거되어 다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없어진 공장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장 철거 후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레미콘 제조업체인 렉스콘은 서울 서초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공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부지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이전 승인을 거부했고, 수용된 부지의 공장이 철거되자 공장등록까지 취소했습니다. 렉스콘은 공장이전승인 거부처분과 공장등록취소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장이 이미 철거되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즉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어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참조). 하지만,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공장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렉스콘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이전하려 했는데, 이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별표 1]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였습니다.
다만, 산업집적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려면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따라서 렉스콘은 공장이전승인을 받기 위해 기존 공장등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렉스콘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26조 제1호 [별표 1]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
일반행정판례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공장등록이 유효하면 세금 감면이나 이전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등록취소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생활법률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부당한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시설이 철거되었다면,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이자 과밀억제지역에 있는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새로 짓도록 승인한 남양주시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품 제조 및 멸균 사업을 하려던 회사가 공장등록을 받았는데, 지자체가 "멸균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멸균 사업을 하려고 속였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취소하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멸균 설비 시험 가동은 제조업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위가 있었다 해도 공장등록 요건을 갖췄다면 등록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