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정하는 것이 바로 공장저당권입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 밖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 소유주가 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공장 부지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도 걸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장 소유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농협은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폐수처리시설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부지 밖에 일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그 구조나 기능상 공장 토지, 건물, 기계 등과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설치 위치가 공장 부지 전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7조, 민법 제358조)
또한, 법원은 새로운 폐수처리시설과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두 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의 종물(딸린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높여야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 자체의 효용보다는 공장 전체의 효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조 제1항, 제358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공장저당권은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전체에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공장 부지 전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설 간의 기능적 연결이 있다 하더라도 종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장저당권은 타인 토지에 있는 필수 시설(예: 폐수처리시설)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시설은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법에서 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영장 건물에 대한 공장저당권 설정등기 중 수영장 시설(구축물) 부분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공장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기계에만 효력이 있으며, 나중에 설치된 기계는 목록에 추가하지 않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의 기계 양도담보는 후순위 공장저당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지만, 경매 시 이의제기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나중에 공장저당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공장저당권자는 해당 기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담보가 공장저당보다 우선합니다.
상담사례
공장 경매 시 기계가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공장저당권은 기계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 담당자와 소통 및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