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수영장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과연 수영장 시설이 담보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국세 체납으로 인해 건물이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시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와 건물 낙찰자인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핵심 쟁점은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장저당법은 제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저당권의 대상을 '공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저당법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수영장 시설은 풀장, 미끄럼틀, 물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운동, 오락, 휴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영장 시설을 공장저당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영장 시설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은 무효이며, 건물의 공매 처분 효력이 수영장 시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수영장 시설과 같은 운동, 오락, 휴식 시설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이 아닌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장 밖,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도 공장 운영에 필수적이라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상담사례
저당물을 무단으로 옮기면 저당권자는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려우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원래 위치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장저당권은 타인 토지에 있는 필수 시설(예: 폐수처리시설)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시설은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공장저당권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하나로 묶어서 경매해야 하며, 담보 제공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물건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장에 있는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등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공장공용물)도 함께 경매에 포함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서류에 공장공용물이 누락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매로 축사를 매입한 사람이 축사 부지 밖에 있는 소독시설을 통해 축사에 들어간 경우, 소독시설이 축사의 종물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소유자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물탱크는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이 아니다.